비트코인이 주류화폐가 될 수 있을까요?금 본위 체제(달러의 가치를 금에 연동)는 코인 본위 체제로 되는 것입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날 가상 화폐 거래소의 제재와 관련한 뉴스가 아침에 많이 올랐네요
가상화폐를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가상자산까지 모두 보호할 수는 없다. "
라고 일갈을 하셨다는...
이 때문인지 현재 거래소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가격이 6,200만원가량(23일 아침 6시57분 기준)으로 약 8%가량 떨어졌다.
최근의 암호화폐 시장은 사실 16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를 연상시킵니다.
독특한 튤립 구근이 당시 집 한 채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투기심리로 꼽히기도 합니다.
얼마 전 터키는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금지했습니다.
당시 터키 중앙은행 역시 "가상화폐의 시장가치는 변동폭이 너무 크다" "거래 당사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조2천억원 규모의 사기행각)
참고로 현재 전 세계 암호화폐 개수는 9천여 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소스코드
이런 가운데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모두 합쳐 약 200곳에 이른다고 합니다.증권거래소에서 투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전을 주는 경우도 있고, 기프티콘을 주기도 하고, 어떤 곳은 연 90%의 동전이자를 준다고 합니다.
마치 식충식물이 곤충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언론 발표를 보면 한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을 받은 곳은 6곳뿐입니다.(현재는 7곳이군요, 아래 참조 클립트콤페어 자료 참조)
없대요.
●세계적 평가 상위 등급 거래소 6곳
특급법상의 인가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1.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2. 정보보호관리시스템(IMS)인증 3.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요건 등
이 법은 3월 25일 시행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합니다이에 따르면 9월까지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는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암호화폐 소득세 납부, 양도세 20%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단점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1. 내부 관리가 취약하여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2. 보안도 취약하여 언제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3. 공시도 제대로 안했으니 투자자 손실일 가능성이 있겠군요?4) 투자자보호제도 미비하지 않죠?5. 비실명계좌 불법거래 악용의 우려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분석 사이트 컴플리트 컴페어 평가 기준을 통해 평가한 바 있는데 평가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즉 내부 규율, 데이터의 적절한 공급, 보안 수준, 자산의 다양성 등 다양한 평가 기준으로 순위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클립트컴페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별 거래소 순위, 거래소 리뷰 평점도 잘 나와있고요
이렇게 세계거래소를 평가한 결과 국내 B등급 이상 거래소는 6개 정도(7개콜논이 현재 추가됐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가상화폐 제도는 반대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미래의 먹을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투기로 몰아 블록체인 암호화 통화사업이 뒷걸음질치는 것 아니냐. 는 반론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달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지?'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그래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주류화폐가 되어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미래가 오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