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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노엘) 징역1년의 새털같은 가벼움

 

 

노엘은 2021년 9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인근에서 면허없이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27분간 4차례나 불응)하며 경찰관이 머리로 추돌한 혐의(순찰차에 탄 뒤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뒤 두 차례 구속기소된 치료)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두 차례 더 나아가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순찰차를 탔다. 이 밖에 노엘은 순찰차에 탄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하는 여경에게 X를 열어주세요, X년아라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엘의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이 찍혔던 경찰관의 폐쇄회로(CC)TV 등이 재생됐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와 (노엘의 가격은) 고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한편 노엘은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에 포함, 2회 이상 음주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한 운전자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一方 一方 이상 処罰 一方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검찰은 3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음주운전 위반 혐의가 적용돼 윤창호법 위반되며, 검찰은 3년 중 3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범에 대해 징역 유예를 선고유예 해달래 징역형을 선고공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한 혐의(무면허운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노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음주음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측정을 거부해 폭행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영장심사를 포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엘은 이번 사건에 앞서 음주운전 추돌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 적발돼 위험운전치상·범인도피학교 등의 혐의로 2020년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판결이 확정됐고, 이미 집행유예 중인 피고인에게 동일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기간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유죄가 확정됐고, 기존 6개월까지인 '공무중'에 대한 동일 범죄에 대해 동일 범죄와 함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피해자와 직접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선고 기일을 일주일 앞둔 4월 1일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을 이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 이유 중 하나로 꼽아 엄중한 처벌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최대한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 위해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또 노엘은 구속 수감된 뒤 약 2주간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독거실에 입실했다가 혼거실로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구치소 내에서 독거실에 수용되는 일종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에 필자는 노엘과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일으켰을 경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형을 받을 수 있는지 언론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임주혁 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의 여성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위험운전치사상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부장판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ᅥ 済州ᅩ 선고

제주지방법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징역 3년 선고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엘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한 법원,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자와 비권력자로 갈린 대한민국 법과 그 법을 해석하고 있는 사법부의 기울어진 저울을 과연 바로잡을 수 있을지조차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