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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자진퇴사 실업급여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실업자가 되었다고 모든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실업자가 되었을 때 실업급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권고사직,자체퇴사,실업급여기준및신청방법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권고사직이란?

먼저실업급여기준중에서가장많이사용되는단어인권고사직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사실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인사관리상많이사용되는용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쉽게말하면,처음부터근로자의의지가아니라사측에서근로자에게퇴직을권하고퇴사를한다라는뜻입니다.

 

*실업급여기준

그럼 실업급여의 기준은 어떻게 되죠? 실업급여기준에대해서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실업급여에대해서정확하게말씀드리면실업급여는실업에대한위로금이나고용보험료납부의대가로지급되는것이아님을인지해주셔야합니다.

실업급여는요,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연장급여,상병급여등으로나누어져있는데요,오늘우리가알아보는기준은구직급여의기준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갑자기실업을했을때구직활동을하는기간동안급여를받는것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업전 18개월 가운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고용 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180일 이상 근무하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다음 실직하더라도 노동의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한 이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사한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 또는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실직한 상태여야 합니다.

 

*자체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그럼 자주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보통 본인 스스로 퇴근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예외인경우도있습니다.

스스로 스스로 퇴사한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의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 인정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주 퇴사를 한 이유가 회사의 불합리한 것에 의해서(임금 체불, 성희롱등)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없고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실업급여의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해야 하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세요

Q. 권고사직, 자진퇴사, 실업급여의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을 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건데요.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신고해야 되는데요? 위 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소득이 나타나면 신고하세요.

오늘은이렇게권고사직,자체퇴사,실업급여기준및신청방법에대해알아보았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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