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세제 혜택 대상자
대부분의 봉급생활자들이 연말정산시에 신고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개인사업자 및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이 기간 내에 본인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 외의 소득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요. 또한 금융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매출과 비용에 관한 부분에 매출누락 등의 혐의가 없는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들은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광업으로 분류된 사업자 중 직전 수입이 15억원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제조업과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과 운수업, 출판영상, 정보통신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은 연간 7억5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게 됩니다.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및 선량 임대인으로 등록된 분은 기한이 11월 1일까지 연장됩니다.
이것에 속한다고 해도, 2인 이상의 노동 소득과 공적 연금 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지만, 또 원천 징수의무가 없는 사람과 중도 퇴사에 의해 연말 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개인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귀속연도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청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일단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적인 무신고의 경우는 납부세액의 20%가 가산됩니다.
부정신고의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수입금액의 0.14% 중 최대금액이 부과됩니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하셔도 되고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진행 하셔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하시는 분은 그 사이트에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후 국세청 ARS1544-9944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아 납부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