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란, 노동자에 대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일, 최저 임금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금액 등 최저임금의 내용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209시간 기준)
구분시급 월급 160원(2021년 대비 5.1% 인상) 1,914,440원(전년도 대비 +91,960) 20218,720원(2020년 대비 1.5% 인상) 1,822,480원(2019년 대비 2.9% 인상) 1,795,310원 ※1주일간 소정근로 40시간. 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근무시 ※9,160원 *209시간 = 1,914,440원
주휴 수당[네이버 지식 백과] 주휴 수당(시사상 식사 사전, pmg 지식 엔진 연구소) 노동 기준법 제 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일주일 근무 시, 주 1회 휴일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유급휴일이라서 수당이 지급됩니다.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하루분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 계산
주휴 수당은 「1일 노동 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일급:9,160원(시급)*8시간(근무시간)=73,280원 주급:9,160원*40시간+73,280원=73,280원
2022년 최저임금 적용일 2022년 최저임금 적용일: 2022년 1월 1일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365일÷12개월÷7일=4.345주1주48시간×4.345주=208.56시간 (반올림) 209시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① 1주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②하루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69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2018.3.20 개정)
휴식시간 휴식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없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며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8시간 이상 노동한 경우에는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이 휴식 시간으로서 주어집니다.(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항)
초과근로 초과근로(연장근로 휴일근로)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근로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있는 야간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산부와 만 18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초과근로시간x(시간당)통상임금x1.5배 =초과근로수당
#2022년최저시급 #최저임금 #2022년최저월급 #209시간계산법 #주휴수당계산법 #휴식시간 #근로시간 #초과근로 #주휴수당